논문 투고 규정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콘텐츠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논문지편집위원회운영규정 제2조(기능) 2항에 의거하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이하 ‘논문지’라 한다)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자격)

  1. 논문 투고자는 본 학회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2. 논문의 저자는 직접 참여하여 저작물에 유의미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만 자격을 부여한다.

제 3조(원고)

콘텐츠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관련 기술 및 학문간 융합을 통해 융합 콘텐츠 학문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거나 독창성이 인정되는 논문이어야 한다. 또한, 국내외 타 논문지에 게재되지 않았거나 중복 투고되지 않은 논문만을 투고할 수 있다.

제 4조(분야)

투고 논문은 콘텐츠 기반 또는 관련 기술 및 학문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기능이나 서비스를 창출을 할 수 있는 콘텐츠 융복합 기술에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 5조(접수)

  1. 논문 접수는 수시로 하며, 접수일은 학회 사무국에서 투고서류의 제출 상태 및 심사료 납부를 확인하고 접수한 날로 한다.
  2. 투고 논문은 본 규정 제 3조와 4조에 명시된 원고 및 투고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본 규정 제 6조에 명기한 논문작성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은 접수를 거부하고 이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3. 접수된 논문에는 접수번호를 부여한 후 이를 전자우편으로 통지한다. 접수번호는 논문심사가 완료될 때까지의 이력을 확인하는데 사용한다.
  4. 투고 논문은 일반논문, 긴급논문으로 구분하여 접수한다.
  5. 논문 투고시 온라인 투고시스템에서 논문의 자체적인 표절 검증을 수행해야 한다.
  6. 심사용 원고는 한글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작성한 후 연구윤리규정준수서약서와 논문유사도검사결과를 함께 제출하고 논문투고시스템에 서류 일체를 확인함으로써 완료된다.
  7. 심사결과 통보를 받은 저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논문 및 심사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기한을 2개월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논문을 게재불가로 처리하며 이를 논문의 저자에게 통보한다.
  8. 저자 추가, 삭제, 순서, 역할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저자 변경 동의서를 제출하여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최종논문 접수 후에는 저자 추가, 삭제, 순서, 역할 변경이 불가능하다.

제 6조(논문작성요령)

  1. 원고는 국문으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영문을 사용할 수 있다. 영문은 문장의 첫 자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다만, 고유명사나 약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논문에는 저자정보(성명, 소속기관 등)를 기재하지 않고, 제목(국문 및 영문)부터 시작하여 요약(국문 및 영문), 중심어(국문 및 영문), 본문, 참고문헌 순으로 작성한다.
  3. 제목은 집필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반드시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영문 제목은 국문 제목과 그 내용이 일치하여야 한다.
  4. 요약은 논문의 목적, 특징 및 결과, 차별성을 중심으로 500자 내외의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작성하고 표나 참고문헌 번호를 포함하지 않은 하나의 문단으로 작성한다.
  5. 중심어는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5개 내외를 기입한다.
  6. 원고 중 장에 해당하는 번호는 로마자 I., II., …로, 절에 해당하는 번호는 1., 2., …로, 항에 해당하는 번호는 1.1, 1.2, …로 표기한다.
  7. 그림은 150 dpi 이상의 해상도로 작성된 디지털 그림 파일을 사용하며 본문 중앙에 위치시킨다. 또한, 그림의 명칭은 그림 하단 가운데에 표기한다.
  8. 표는 이미지가 아닌 텍스트로 선명하게 작성하여 본문 내에 위치를 정하고 표의 명칭은 표 상단 왼쪽에 표기한다.
  9. 논문 내용에 직접 관련이 있는 문헌에 대해서는 인용문 우측의 [ ] 안에 참고문헌 번호를 기재하고 그 문헌을 참고문헌에 인용 순서대로 기술한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저자, 제목, 학술지명, 권, 호, 쪽수, 발행년도의 순으로 기술하고, 단행본을 인용한 경우에는 저자, 도서명, 발행기관, 발행년도의 순으로 기술한다. 인터넷 정보를 인용한 경우에는 인터넷 정보의 위치(URL)를 명시한다.

학술지 논문인 경우 : 저자명,"제목,"잡지명, 권, 호, 페이지, 출판년도

[예]

  1. 장한진, 노기영, "건강의식과 유희성이 체감형 피트니스 게임수용에 미치는 영향: 확장된 기술수용모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1호, pp.1-11, 2017.
  2. H. Lee and J. Ahn, "The Differences in Factors Influencing Portal News and News Site Application Usages on Smartphones: Focusing on Political Discussion Networks, News Media Use and News Genre Consump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Vol.13, No.1, pp.1-8, 2017.
  3. 우지영, "제4차 산업혁명: 데이터 경제를 준비하며," 한국콘텐츠학회지, 제15권, 제1호, pp.14-20, 2017.

학술대회 발표 논문인 경우 : 저자명, "제목," 잡지명, 권, 호, 페이지, 출판년도.

[예]

  1. 서해민, 김병철, "3D 프린팅 및 UV 맵을 이용한 입체 재질의 표현," 한국콘텐츠학회 춘계종합학술대회, 제15권, 제1호, pp.3-4, 2017.
  2. T. Huh, S. Ahn, S. Hwang, and H. Jung, "Data Quality Control Process of KNLTER," Proc.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vergence Content, pp.3-4, 2016.

단행본인 경우 : 저자명, 책명, 출판사, 출판년도.

[예]

  1. 홍길동,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기법, 콘텐츠출판사, 2003.
  2. M. Kim, Multimedia Contents Authoring Methods, Contents Pub., 2003.

학위논문인 경우 : 저자명, 제목, 학교, 학위, 출판년도.

[예]

  1. 홍길동, 콘텐츠 기술의 동향 및 이용자 수요 예측, 한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인터넷 정보의 인용인 경우 : 사이트주소, 접근날짜

[예]

  1. http://www.koreacontents.or.kr/~paper.html, 2017.03.28.

제 7조(심사료)

논문심사료는 일반논문의 경우 100,000원, 긴급논문의 경우 240,000원을 논문 접수시에 납부한다.

제 8조(채택)

  1. 논문지편집위원회의 논문심사규정에 따른 심사과정을 거쳐 논문지편집위원회의 게재승인이 결정된 논문의 저자는 최종논문과 지적소유권위임서를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채택된 논문의 최종본 제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최종논문 첫페이지에 성명, 소속기관, 영문명, 이메일, 교신저자를 기재한다.
    2. 저자 약력 부분에 저자 사진과 저자의 현재 소속 기관 및 직위를 반드시 기재한다.

제 9조(논문게재)

  1. 논문의 게재는 심사에 통과한 논문에 한하여 접수 순서대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사가 완료된 일반논문에 한하여 투고자의 요청이 있을 시 긴급게재로 전환할 수 있으며, 게재료는 본 규정 제 10조 2항에 따른다.
  3. 게재 논문의 접근성 향상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해 고유한 디지털 식별자 DOI를 부여한다.

제 10조(게재료)

  1. 일반논문의 게재료는 기본 8쪽까지 200,000원, 9쪽부터는 1쪽당 30,000원씩 추가한다.
  2. 긴급논문의 게재료는 본 조 제1항의 게재료에 300,000원을 추가한다.
  3. 연구비 지원기관을 표기할 경우의 게재료는 본 조 제1항 혹은 제2항의 게재료에 150,000원을 추가한다.

제 11조(저작권)

  1. 게재된 논문은 지적소유권위임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지적소유권을 학회에 위임한다.
  2.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의 승인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으며 지적소유권 위임은 복사, 재판, 번역, 그리고 마이크로필름, 전자적 형태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복제를 포함한 논문의 배포와 복제에 대한 모든 관리를 포함한다.
  3. 투고된 논문은 컴퓨터상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12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 2007년 6월 1일10차 개정 : 2021년 10월 27일

1차 개정 : 2003년 1월 1일 / 2차 개정 : 2003년 3월 20일 / 3차 개정 : 2003년 4월 25일 / 4차 개정 : 2005년 1월 1일 / 5차 개정 : 2007년 12월 18일/
6차 개정 : 2008년 12월 31일 / 7차 개정 : 2015년 10월 23일 / 8차 개정 : 2017년 11월 10일 / 9차 개정 : 2019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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