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콘텐츠학회(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 KoCon, 이하 '학회'라 한다)라 한다.

제 2 조(목적)

본 학회는 콘텐츠와 관련된 제반 학술 연구 및 교육 활동 등을 수행하고, 국내 및 해외 산학연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한국 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바람직한 지식정보화 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콘텐츠 관련 정책, 규제 및 법률 등에 관한 연구 및 자문
  2. 콘텐츠의 창출 및 제작, 유통 및 이용 등과 관련된 연구 및 자문
  3.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
  4. 콘텐츠 관련 국내 및 국제 학술지 발간 및 배포
  5. 콘텐츠 관련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6. 국내외 학술연구 발표회 및 세미나 개최
  7. 국내 및 해외 관련 산학연 기관과의 학술 교류 및 상호 협력
  8. 콘텐츠 분야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업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4조(소재)

본 학회의 본부는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내에 두며, 필요한 경우 지부를 타 지역에 둘 수 있다.

제 2 장 회원

제 5 조(회원의 구성)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6 조(정회원)

  1. 정회원은 일반회원과 종신회원으로 구분된다.
  2. 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콘텐츠 관련 분야의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자
    2.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콘텐츠 관련 분야의 연구나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3. 콘텐츠 관련 산업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4. 콘텐츠 관련 분야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3. 종신회원은 일반회원 중에서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 7 조(준회원)

준회원은 콘텐츠 관련 산업 분야에서 경력이 3년 미만인 자나 학사 이하의 학위를 취득 또는 석사과정을 이수중인 자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8 조(단체회원)

단체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콘텐츠 관련 산학연 기관으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9 조(특별회원 및 명예회원)

  1.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 협조를 하는 자나 기관으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나 기관으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0 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총회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정회원은 회비의 납부 등 모든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준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3. 정회원, 준회원과 단체회원은 본 학회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1 조(회원의 가입 및 탈퇴)

  1. 본 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나 기관은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본 학회의 회원은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선납된 회비가 있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회원의 자격상실 및 제명)

  1. 본 학회의 정회원, 단체회원 또는 준회원으로 2년 이상 회비를 체납한 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2.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 13 조(임원의 구성)

  1. 본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7인 내외
    3. 이사 150인 내외
    4. 감사 2인 내외
  2. 부회장 중 1명의 상임부회장을 둔다.
  3. 이사 가운데 50인 내외의 상임이사를 둔다.
  4. 지부장은 정원 외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 14 조(임원의 임기 및 선임)

  1. 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가운데 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4. 상임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5.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논문지편집위원장 및 영문논문지편집위원장은 부회장 혹은 이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6. 이사는 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7.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8. 회장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가운데 총회에서 선출하고, 감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 및 이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회장이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기로 한다.

제 15 조(임원의 직무 및 권한)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상임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과 상임부회장이 동시에 유고 시에는 부회장 중에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과 총회 및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6 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고 회계 감사를 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에서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에 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학회의 재산 및 회계 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7 조(명예회장)

  1. 본 학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명예회장을 둔다.
  2. 명예회장은 전임회장으로서 회장이 추대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명예회장은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를 포함한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4. 명예회장은 회의 발전을 위하여 회장단에 자문할 수 있다.

제 18 조(상임고문)

  1.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상임고문을 둔다.
  2. 상임고문은 본 학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가운데 회장이 추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3. 상임고문은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4 장 총회

제 19 조(총회의 구성)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준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 20 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인대, 관리 설정에 관한 사항
  4. 사업 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사업 보고 및 결산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 21 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11월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1. 회장의 요구 또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정관 제16조 3호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 22 조(총회의 의결정족수)

총회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총회의 의결은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학회에 위임된 위임장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 23 조(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1.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관련된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사회

제 24 조(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3. 감사, 명예회장 및 상임고문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25 조(이사회의 기능)

본 학회의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본 학회의 회장 및 감사의 추천
  2. 본 학회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본 학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본 학회 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지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7.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8. 기타 본 학회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6 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및 정관 제16조 3호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27 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상임이사회

제 28 조(상임이사회의 구성)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2. 상임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3. 명예회장 및 상임고문은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29 조(상임이사회의 기능)

  1. 본 학회의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회의 장기발전계획 및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수립
    2. 예산 편성 및 결산서의 작성
    3. 회원의 가입에 관한 사항
    4.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의 승인
    5. 회원의 징계와 포상
    6. 이사회에 회부할 안건에 관한 사항
    7. 전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직원의 임면
    9. 정관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10. 총회와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11. 그 밖의 학회 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2. 이사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긴급 안건이 있을 경우, 그 안건은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추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이미 집행한 것을 제외하고 그 때부터 그 의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 30 조(상임이사회의 소집)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31 조(상임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상임이사회는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장 위원회

제 32 조(위원회)

  1. 회장은 본 학회의 업무 또는 특정분야의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혹은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전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회장 혹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회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8 장 지부

제 33 조(지부)

  1. 학회 정관에 규정한 학회의 사업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둘 수 있다.
  2. 지부의 임원은 지부 회칙에 따라 선출하고 지부장 및 부지부장은 본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3. 지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9 장 사무국

제 34 조(사무국)

본 학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사무국에 약간 명의 직원을 두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10 장 재정

제 35 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6 조(수입)

본 학회의 재정 수입은 입회비 및 회비, 논문 게재료, 후원금 및 기타 사업 수입 등으로 한다.

제 37 조(예산의 편성)

본 학회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8 조(결산의 보고)

당해연도의 결산은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 장 보칙

제 39 조(법인의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0 조(잔여재산의 귀속)

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본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나 국가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 41 조(정관의 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10분의 1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2 조(제규정)

본 학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 12 장 부칙

제 43 조(시행일)

본 정관의 시행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2000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 44 조(정관 외 사항)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45 조(정관 개정 사항)

학회의 정관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2000년 3월 16일 제정
2001년 3월 13일 1차 개정
2003년 11월 21일 2차 개정
2004년 11월 5일 3차 개정
2008년 11월 21일 4차 개정
2011년 11월 22일 5차 개정
2012년 11월 9일 6차 개정
2015년 11월 13일 7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