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2007년 6월 1일 1차 개정 : 2010년 2월 26일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콘텐츠학회(이하'학회'라 한다)와 관련된 연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사회 공동의 윤리를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연구에 있어서의 엄밀함과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과정의 규율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연구자의 정직성)

  1.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정직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직은 아이디어의 도출, 실험에 대한 설계, 실험과 결과의 분석,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과정의 전반에 관한 정직을 말한다.
  2. 연구자는 연구에 있어서의 표절, 중복게재, 사기, 조작, 위조 및 변조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본 조 제2항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 3 조(표절과 중복게재)

  1. "표절"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학문적 부정행위를 말한다.
  2. "중복게재"는 연구자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처음 게재한 학술지 편집자나 저작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또는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나 저작물에 사용하는 학문적 행위를 말한다.
  3. 표절 및 중복게재의 판정은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이하 '학총'이라 한다) "연구윤리지침"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4. 표절 및 중복게재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의 판정은 학총 "연구윤리지침"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5. 표절 및 중복게재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 기간 및 활용 등은 학총 "연구윤리지침"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조("학회"의 표절 및 중복게재 예방 노력)

  1. '학회'는 표절 및 중복게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교육, 올바른 인용방법 교육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한다.
  2. '학회'는 연구자가 표절 및 중복게재의 개념, 유형, 판정기준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그 내용을 '학회'의 연구자들에게 공지하여 표절 및 중복게재 예방에 노력한다.

제 5 조(인용 및 출처표시)

  1. 연구자는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 이용자들이 그 출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인용된 저작물의 서지정보(전자자료 포함)를 정확하게 표기한다.
  2. 연구자가 인용하는 분량은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고, 인용되는 것이 부수적인 것이 되는 적정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제 6 조(연구의 개방성)

  1.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공개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2. 연구결과가 출판된 후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식재산권 또는 연구와 관련된 제한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관련 데이터와 결과물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 7 조(기여도 배분)

  1. 논문 등 출판된 연구결과에 기재된 저자들은 그 연구내용을 숙지함으로써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여도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저자의 권한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2. 공식적인 공동연구자 또는 출판물의 작성에 직간접으로 기여한 사람들은 논문 등에 표시되는 방법에 따라 적절히 보상되어야 한다.

제 8 조(타 기관의 가이드라인과 지침)

  1.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와 관련된 법적 제한을 숙지하여야 한다.
  2. '학회'는 연구자에게 본 규정과 더불어 연구의 발주기관 혹은 관련 단체나 기관이 제시하는 연구 수행의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학회'는 연구자에게 본 규정과 더불어 '학총'의 "연구윤리지침"을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9 조(연구윤리위원회)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부회장, 총무이사, 기획이사, 학술이사, 논문지편집이사, 영문논문지편집이사, 학회지편집이사, 디자인전시기획이사, 연구이사, 산학협력이사를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4.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0 조(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을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5.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1 조(심의사항)

  1. 학회와 관련된 논문, 보문, 계획서,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연구 및 기술개발에 있어서의 연구윤리 및 그 교육에 관한 사항
  3. 피험자의 안전, 개인정보 보호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4. 학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하여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5.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6. 학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 12 조(생명 윤리)

  1. 인체, 또는 생물체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2. 연구자는 임상실험 참여자의 신상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13 조(연구부정직 행위에 대한 처리)

  1.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직 행위가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학회 또는 발주기관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3. 연구 부정직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하여야 한다.
  4. 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5.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 부정직 혐의를 받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6. 조사 결과 연구 부정직 행위가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1. 학회 견책 서한 발송
    2. 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
    3. 해당 연구과제의 관련자 교체
    4. 적정 기간 회원자격 상실
    5. 제명
    6.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
  7. 조사 결과 연구 부정직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고발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4 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 준용지침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연구윤리지침)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학술분야 표절 및 중복게재 등과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여 연구윤리에 대한 사회적 의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학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연구자는 연구 활동 및 결과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고, 모든 연구 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지침 적용

  1. 이 지침은 모든 학문분야에서 발생하는 표절 및 중복게재와 관련한 제반 연구윤리 문제에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다.
  2. 이 지침은 대학, 학술단체, 정부출연연구소 및 기타 연구소 등 연구기관, 연구지원기관 등이 관련 분야에서 적용할 참고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며, 지침에 대한 적용 및 최종 판정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절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학문적 부정행위를 말한다.
  2. 중복게재는 연구자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처음 게재한 학술지 편집자나 저작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또는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나 저작물에 사용하는 학문적 행위를 말한다.

5. 표절 및 중복게재의 판정

  1. 다음의 경우는 표절로 볼 수 있다.
    1.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판된 타인의 핵심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사용한 경우
    2.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판된 타인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바꾸어 사용한 경우
    3. 연구계획서, 제안서, 강연자료 등과 같은 타인의 미출판물에 포함된 핵심 아이디어나 문장, 표, 그림 등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사용한 경우
  2. 다음의 경우는 중복게재로 볼 수 있다.
    1. 연구자가 자신의 동일 또는 유사한 가설, 자료, 논의(고찰), 결론 등에서 상당부분 겹치는 학술적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한 경우
    2. 이미 게재된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의 일부라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
    3. 하나의 논문으로 발표해야 할 내용을 여러 논문으로 고의로 나누어 게재한 경우. 단, 연속논문은 제외

7. 인용 및 출처 표시 등

  1. 연구자는 다른 저작물을 인용할 때 이용자들이 그 출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인용된 저작물의 서지정보(전자자료 포함)를 정확하게 표기한다.
  2. 연구자가 인용하는 분량은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고 인용되는 것이 부수적인 것이 되는 적정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8. 판정 절차, 기간 및 활용 등

  1. 연구자가 소속 또는 가입된 기관은 표절 및 중복게재 여부를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심사 제도를 마련한다.
  2. 연구자가 소속 또는 가입된 기관은 연구자가 표절 및 중복게재 행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 및 의혹이 제기된 경우 판정 절차를 즉시 개시한다.
  3. 연구자가 소속 또는 가입된 기관은 표절 및 중복게재 의혹이 제기되어 사안 발생을 알게 된 날로부터 최소 7개월 이내에는 자체적으로 판정하여 결론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4. 표절 및 중복게재 사안 관련 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5. 연구자가 소속 또는 가입된 기관은 표절 및 중복게재 판정결과를 연구자의 인사 및 연구업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9. 표절 및 중복게재 예방 노력

  1. 연구자가 소속 또는 가입된 기관, 학술단체, 교육기관 등은 표절 및 중복게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교과목 개설, 예방교육, 올바른 인용방법 교육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한다.
  2. 연구자가 소속 또는 가입된 기관, 학술단체, 교육기관 등은 연구자가 표절 및 중복게재의 개념 및 유형, 판정 기준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그 내용을 소속 연구자들에게 공지하여 표절 및 중복게재 예방에 노력한다.
  3. 정부는 표절 및 중복게재 예방과 관련된 자율적인 연구윤리 정착과 건전한 학술연구 수행을 지원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10. 적용 시점

이 지침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연구자가 소속 또는 가입된 기관, 학술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표절 및 중복게재 판정결과 할용을 위하여 소급하여 적용할 때에는 구성원의 합의 하에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